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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환급금제도를 신청하시면 최대 127만 원을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확정된 월세비용 때문에 부담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월세환급금제도를 신청하는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신청기한 내에 빨리 신청하셔서 많은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월세환급-신청방법
월세환급 신청방법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지금 바로 자신의 환급 신청과 자격조건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 월세환급제도란?
  • 월세환급 자격조건 및 대상
  • 월세환급 신청방법
  • 월세환급 필요 제출서류 및 신고기간

 

 

월세환급제도란?

연말정산 제도의 하나로 본인이 소득세를 납부하면 연말정산 때 월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때 월세 환급이 이뤄지기 때문에 5년간 소득적용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이 기간 동안에는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본이이 납부한 월세에서 세금을 공제해 주는 소득공제의 일종으로, 1년 동안 주택임대료로 지출한 월세에 대해 15%~17%까지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급여총액이 5,500만원~7,000만원인 경우 15%의 세액공제를, 5,500만원 이하인 경우 17%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자금대출이나 월세보증금대출의 소득공제 한도로 연 400만 원의 공제한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환급 자격조건 및 대상

- 월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세대주, 세대원 모두 무주택
  2. 총급여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 종합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
  3. 주택 규모 85제곱미터 이하 거주
  4. 주택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거주(2023년 1월부터는 4억 원 이하)
  5. 전입신고 필수이며, 임대차 계약서상 주소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동일

월세환급-신청방법월세환급-신청방법월세환급-신청방법
월세환급 신청방법

월세 환급제도는 세대주 및 세대원 모두 무주택 상태를 유지하고,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또는 총소득 6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종합소득이란 1년 동안의 총소득을 모두 합산한 것을 의미합니다.

 

거주하는 주택이 85제곱미터 이하, 기준시가도 3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반드시 전입신고를 하고 주민등록상 주소와 일치해야 합니다. 월세환급금 제도를 정확히 알아보고 싶으시면 아래 자가진단 사이트를 소개해 드리니, 편하고 정확하게 클릭하셔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일반 주택을 포함해 오피스텔과 고시원에 거주하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면 본인이나 기본공제 대상자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만 합니다.

 

- 2023년도부터는 월세 환급 소득공제 혜택이 더 늘어납니다.

 

  1.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근로자 공제 한도 12%에서 17%로 확대
  2.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10%에서 15% 확대
  3. 전세 대출, 월세 보증금 대출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는 연간 3백만 원에서 4백만 원으로 확대

 

월세환급 신청방법

월세환급신청은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 홈택스 환급신청방법 | 소득공제 아래 링크를 클릭하고 홈택스에서 로그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홈택스 →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 → 주택임차료(월세) 현급영수증 발급 신청 → 인증서 로그인    주택임차료현급영수증 발급 신청      주택임차료신고서 입력

 

월세환급-신청방법
월세환급 신청방법

 

월세환급 신청방법

 

월세환급-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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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톡 어플 이용하기 스마트폰 자리톡 앱을 이용해 편하게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1. 자리톡 다운로드 및 설치
  2. 전화번호 또는 카카오톡 로그인
  3. 전체 동의 및 계속하기
  4. 월세환급 및 자리톡 시작하기
  5. 임대 유형 선택 후, 월 임대료, 월 관리비, 임대료 납부일 등 입력 후 금액 확인
  6. 거주하는 건물 주소지 입력, 계약 시작일과 종요일, 임대인 휴대폰 번호 입력
  7. 신청완료

월세환급 필요 제출서류 및 신고기간

월세 환급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1. 임대차계약서 사본
  2. 주민등록등복(초본)
  3. 월세 납입 증명서 (월세 계좌이체내역, 이체증명서, 입금내역서, 현금영수증 등)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월세 환급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5년간 경정청구가 가능하오니 시기를 놓쳤다면 내년 초나 5월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월세 환급제도는 월세 세액공제라고 합니다. 소득이 있는 사람에 한해 1년간 납부한 월세에서 소득을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소득에 따라 15%에서 17%의 공제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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