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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이 되면 난방비가 걱정되지요.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바우처 이용권을 지급해서 전기, 지역난방, 도시가스, LPG,, 등유,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올해는 신청기간이 12월 29일까지이므로 아래의 신청방법을 잘 살펴보시고 혜택을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신청방법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목차

  • 에너지바우처란?
  •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 에너지바우처 사용안내
  •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전기, 지역난방, 도시가스, LPG, 등유,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1.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http://www.bokjiro.go.kr )를 통해 PC 또는 모바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에너지바우처 선택 하시면 됩니다.

 

- 방문신청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주민등록상 거주지 주민센터,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직권신청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담당 공무원이 전화를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신청기간

신청기한은 2023년 5월 31일 ~ 2023년 12월 29일까지이므로 늦지 않도록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사용기한

구분  사용기한 사용방법
여름 바우처 2023년 7얼 1일 ~ 2023년 9월 30일 요금차감(전기)
겨울 바우처 2023년 10얼 11일 ~ 2024년 4월 30일 요금차감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국민행복카드 :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2024년 4월 30일까지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 동안 결제완료가 필요합니다. 요금차감의 경우 기간 내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된 경우에만 지원가능합니다.

 

4. 신청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신청서(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 작성) 대리신청의 경우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요금차감 신청할 경우 가장 최근에 납부한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요금 고지서 영수증이 있어야 하고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가 있어야 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2022년에 에너지 바우처를 받으신 분은 관할 읍면동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격 변경이 없고 올해 대상자로 남아있는 분은 자동으로 신청되며, 이사 또는 세대원수 변경이 있을 경우 신규신청해야 합니다.

 

1. 신청인

- 본인(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 대리인(주민등록표 상의 세대원, 수급자의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담당 공무원)

 

2. 소득기준

에너지바우처 신청 시 소득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주거급여/의료급여/교육급여 수급자입니다.

 

 

 

3. 세대원 특성기준

수급자의 주민등록증상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중에는 노인, 영유아, 장애인, 희귀 난치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정, 임산부, 중증질환자, 소년소녀가장(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이 존재해야 합니다.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8.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 01. 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 3], 희귀 질환[별표 4], 중증난치질환[별표 4의 2]을 가진 사람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2023년도 총 지원금액입니다. 겨울 바우처 중 일부는 여름 바우처로 미리 인출이 가능하여 사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대 45,000원이며, 바우처 신청 시 선택 가능합니다. 여름 바우처 잔액도 겨울 바우처로 사용 가능합니다.

 

구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이상 세대
여름 31,300원 46,400원 66,700원 95,200원
겨울 248,200원 335,400원 455,900원 597,500원
총액 279,500원 381,800원 522,600원 692,700원

 

에너지바우처 사용안내

  •  (여름철 에너지바우처) ‘요금차감’만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겨울철 에너지바우처)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신청방법에너지바우처-신청방법에너지바우처-신청방법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1. 요금차감

- 신청대상

도시가스, 지역난방, 전기를 주로 사용하며,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을 원하는 가구가 신청대상입니다.

 

- 신청 및 사용

여름철에는 전기와 겨울철에는 도시가스, 전기와 지역난방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한 에너지의 최근 고지서로 읍면동에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2024년 4월 30일까지 에너지 공급업체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작성)된 경우에만 지원이 됩니다.

 

 

 

2. 국민행복카드

- 신청대상

LPG, 등유, 연탄을 주로 사용하는 가구가 신청대상입니다. 도시가스, 전기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 신청 및 사용

읍면동에서 신청을 한 후에 은행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하여 직접 구입하시면 됩니다. LPG, 등유, 연탄을 가까운 가맹점을 방문하여 구입하고, 전기/도시가스 해당 영업소에 전화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국민행복카드 발급처 및 카드사

BC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신한카드
1899-4651 1899-4282 1566-3336 1599-7900 1544-8868
단, BC카드는 NH농협, IBK기업은행, 우리카드(우리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SC제일은행, 우체국, 수협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광주은행, 하나은행에서 발급가능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아래 링크 홈페이지에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을 모두 입력하시고 조회하시면 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방법은 아래 링크 홈페이지로 이동하여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을 모두 입력하시고 조회하시면 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신청방법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신청자격, 지원금액, 사용방법, 잔액조회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지원대상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꼼꼼히 읽어보시고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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